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칙이나 사내 회사차량 사용 정책에 따라서 처리방식은 달라질수 있겠지만, 우선 해당 차량의 경우는 법인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할듯합니다. (차량이 회사소유이기에).
만약 업무중에 발생하는 사고라면 전면 회사에서 자기부담금등도 부담해서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엔 업무시간 이후에 개인용무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깐, 우선 법인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하고 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할수도 있고, 회사규칙 및 사내 회사차량 사용정책에 따라 손해/손실등의 정도를 봐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 1항'에 의거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일방적으로 상기 회사차량 사고에대한 배상금액 및 자기부담금등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자기부담금이나 손해배상금등은 따로 회사규칙 및 사내 회사차량 사용정책등에 의거해서 질문자님에게 청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