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와 개인차 서로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법인차로 주차하다가 개인 자동차를 긁었습니다.
법인차는 회사 명의지만 운전자는 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자동차 차주는 저 인데 이 경우 법인차 보험 처리함과 동니에 개인차 보험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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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인하여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험 등을 이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