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와 개인차 서로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법인차로 주차하다가 개인 자동차를 긁었습니다.
법인차는 회사 명의지만 운전자는 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자동차 차주는 저 인데 이 경우 법인차 보험 처리함과 동니에 개인차 보험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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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인하여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험 등을 이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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