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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08.14

임대보증 일부보증 동의 거절하고 전액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ㅅㅔ가 1억 7천300인데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가가 가입 기준을 초과해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을 가입하게 됐는데 통화를 해보니 5천만원정도까지 보증된다라고 하는걸 보니 일부보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액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근저당없고 해도 집 나가야할 때 돈이 100프로 안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래서 전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할건데 이래도 문제 없는건가요?

임차인이 75프로를 부담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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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은 당연한것 입니다. 그러나 어떠한이유로 전액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아 일부만 가입하려는경우 아쉽지만 다른매물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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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일부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재된 특약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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