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전ㅅㅔ가 1억 7천300인데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가가 가입 기준을 초과해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을 가입하게 됐는데 통화를 해보니 5천만원정도까지 보증된다라고 하는걸 보니 일부보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액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근저당없고 해도 집 나가야할 때 돈이 100프로 안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래서 전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할건데 이래도 문제 없는건가요?
임차인이 75프로를 부담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