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보증금보다 선순위 물권등을 해소하는 경우, 세번째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네번쨰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고지가 없이, 임차인 동의없이 전액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