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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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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이 전액이 안될 경우?

제가 알기론 기본적으론 전액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일부보증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가 무엇인가요?

임차임 입장에는 무조건 전액보증이 좋은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일부보증을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파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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