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이 전액이 안될 경우?
제가 알기론 기본적으론 전액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일부보증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가 무엇인가요?
임차임 입장에는 무조건 전액보증이 좋은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일부보증을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파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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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보증금보다 선순위 물권등을 해소하는 경우, 세번째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네번쨰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고지가 없이, 임차인 동의없이 전액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보증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임사인 임대인은 가입의무가 있고 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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