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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풍금조233
정중한풍금조23324.02.24

전세보증보험을 집값의 일부 금액만큼만 가입할수도 있나요?

이번에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사기가 두려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허려고 했는데, 집 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며 집값의 일부 금액만큼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제 전세금의 약 40%가 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는 셈인데, 저는 100%가 보증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찾아보니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제가 다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40%를 제외하고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이 가능할지, 아니면 100%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들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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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하게 되며, 이때 보증료를 별도내 내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고 없이 만기 보증금 반환을 잘 받게 된다면 이때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 보증보험이 중복가입을 하였기에 보증사에 중복 가입에 따른 전세보증료 환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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