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사기가 두려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허려고 했는데, 집 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며 집값의 일부 금액만큼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제 전세금의 약 40%가 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는 셈인데, 저는 100%가 보증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찾아보니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제가 다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40%를 제외하고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이 가능할지, 아니면 100%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들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