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흥에 취해서 테이블을 좀 세게 내려챴는데 테이블이 부서져 사람이 다치면 사장에게 배상청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을 조금 세게 쳤습니다. 그냥 팔로 세게 친 정도였는데 테이블이 부서졌고 위에 있는 음식물이 흘러 다리를 조금 데였습니다. 노후한 테이블 같던디 식당주인 상대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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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테이블을 내리쳐 부셨다고 하신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후화된 테이블이었다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배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테이블이 부서진 것이라면, 테이블이 당초부터 일상적인 충격에도 부서질 정도로 약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세게 내려친 행위가 과연 파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관리상의 책임이 식당 주인 측에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과 부상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등을 추가확인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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