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7

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흥에 취해서 테이블을 좀 세게 내려챴는데 테이블이 부서져 사람이 다치면 사장에게 배상청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을 조금 세게 쳤습니다. 그냥 팔로 세게 친 정도였는데 테이블이 부서졌고 위에 있는 음식물이 흘러 다리를 조금 데였습니다. 노후한 테이블 같던디 식당주인 상대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테이블을 내리쳐 부셨다고 하신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후화된 테이블이었다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배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테이블이 부서진 것이라면, 테이블이 당초부터 일상적인 충격에도 부서질 정도로 약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세게 내려친 행위가 과연 파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관리상의 책임이 식당 주인 측에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과 부상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등을 추가확인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