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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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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년 증여세 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5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고 32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비과세 기준에 충족될까요? 20-30사이 10년 동안 5천, 30-40 10년 동안 5천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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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고 32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비과세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20-30사이 10년 동안 5천, 30-40 10년 동안 5천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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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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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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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10대.20대 그런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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