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나요?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데
은행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압류를 가능케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압류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통해 집행권을 확보하는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 판결없이 압류등 가능합니다.
압류의 범위는 청구하는 채권의 액에 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이 압류의 범위가 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정부분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 금액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할 당시까지의 미지급 채무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은행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부동산 등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합니다. 대여 기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개의 경우 독촉을 몇회 하고 바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수회 독촉 후 바로 법적 절차를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