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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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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일경우 2주택으로 분류되나요?

얼해 1주택 등기를 했고 12월에 분양에 당첨된다면 계약을 하게될텐데 이경우 2주택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먼저 등기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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