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일경우 2주택으로 분류되나요?
얼해 1주택 등기를 했고 12월에 분양에 당첨된다면 계약을 하게될텐데 이경우 2주택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먼저 등기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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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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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주택이 맞습니다.
2. 첫번째 주택 구매시점과 2번째주택구매시점이 1년이상 차이나지않으므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이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