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 임야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인천 옹진구 영흥도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17평 중 53평이 국가도로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현 53평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임야 2년 이상 소유했고 최초 취득 시 3,060만원 (217평전체) 구입 중 53평양도하게 되어 850만원 추가 이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초 취득시 취등록세 등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야 관련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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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상금액, 보유기간, 사업고시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야 양도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양도세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양도세 계산방법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850만원이 맞다면 대략적인 양도세는 약 6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모두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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