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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16

토지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1999년에 아버지께서 토지를 매입을 하셨고, 제가 2013년에 토지 상속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토지에 도로가 생성되어, 올해 11월 시청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요.

기반시설 착공을 위해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니,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하며,

10% 감면혜택만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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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용의 사유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10%감면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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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도로 등으로 수용되면서 수용대금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시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용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10% 세액감면(세액 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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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국가로부터 보상(대가)을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겼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채권보상의 경우 15~40% 감면 적용)

    보상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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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도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보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0%의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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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았을 경우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보상의 경우 10%가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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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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