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농지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집 근처였고 감자나 고구마 고추등을 심으며 소소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5년전에 이사를 가게되면서 농지를 아는 지인들에게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농지는 인천 강화도에 있고 저는 김포 풍무동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용품은 제 앞으로 영수증을 다 받아놓긴 했는데요..
혹시 농지를 팔았을 때 자경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위 사례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될까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경농민 요건 : 질문자님의 경우 전업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여야 하고, 면적,연력,농작물의 종류, 직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4.7월 이후 양도 분 부터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 총급여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자경기간 계산 : 본인이 자경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3) 농지요건 : 해당 질문자님과 크게 연관된 내용이 없으므로 패스하도록 합니다. 동 질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10년전 농지를 취득하였고 5년전부터 주말농장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여 온 사실판단으로 볼때 8년이상 자경요건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30km 직선거리 이내에서 거주시에 거주요건이 충족은 되겠으나 , 이사 후 5년간 다른 직업에서 발생한 소득등이 있을것으로 보이는 바 동 요건에도 충족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해드린 사실은 어디까지나 법령상의 내용과 위 질문자님 지문상의 내용을 보아 판단한 내용이니,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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