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농지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집 근처였고 감자나 고구마 고추등을 심으며 소소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5년전에 이사를 가게되면서 농지를 아는 지인들에게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농지는 인천 강화도에 있고 저는 김포 풍무동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용품은 제 앞으로 영수증을 다 받아놓긴 했는데요..
혹시 농지를 팔았을 때 자경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위 사례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될까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