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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23.09.01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가능한 보험가입자는?

1.일상배상기입자인데 자기소유는아닌주택인데 실제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보험회사에주소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2.내가거주하는 베란다의 보일러가 내가 며칠집을비우면서 창문을 열어놓아 보일러배관이동파되어 아래층의 천정으로누수가 발생하여 벽지보수공사를 해주고 공사비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고자 합니다.

3.이런경우에 보상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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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문을 열어놓아 이부분은 본인 과실입니다. 보상담당자에 따라 면책이 일수도,

    과실이 많이 잡혀 아주 일부만 보장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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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일배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밑에 집만 보장이 되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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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에 주소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로 인해 아래층의 천정 벽지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보장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 발생 증빙서류, 사고 경위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발생 증빙서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는 귀하가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발생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고 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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