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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87
영험한파카8724.03.11

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가족일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누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현재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는3층 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1층 2층은 세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2층 천장쪽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는데. 3층 화장실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문의하니 2층도 저희꺼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 일단 접수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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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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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 거주자, 세입자 기준 입니다.

    누수로 인해 2층 세입자 손해를

    본인 일배책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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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층도 저희꺼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 일단 접수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우선, 가족 일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배상을 해야 할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본인 소유라면, 타인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 본인 물건에 대한 문제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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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층 천장 누수는 3층 화장실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누수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따라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책임보험, 건물보험 등에서 다룰 수 있지만, 약관별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누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전문가 진단 결과와 피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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