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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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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 아닌 사항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였으나, 설치 과정에서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구매한 상품과는 별개로, 인테리어 등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판매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기사의 귀책이므로, 기사와 구매자의 직접적인 소통 외에는,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대기업 A사 가구회사는 B라는 기업에 하청을 준 구조였습니다.

저는

1. 방문설치기사가 A사의 옷을 입고, A사에서 왔다는 이야기만을 하였고

2. 판매자 측에서 공지한 상품 설치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A사가 설치한다는 뉘앙스의 글만 있었을 뿐, 하청기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3. 판매사의 표준 약관에 배송 상의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설명이 없었으며

4.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5. 설치과정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판매행위의 연장선 상의 행위로 간주됨

을 이유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했다시피, 소비자원에서는 판매사 측에는

1.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없으므로, 오히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2. A사의 귀책이 아닌, B사의 귀책이므로 B사의 배상이 옳다

3. (소비자원 담당자의 실언) 당신은 언제나 소비자일 것 같은가, 당신도 판매자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1. 정말로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2. 상거래 법 상의 법률적 책임 및, 불성실한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3. 판매사 A사와 설치하청기업B사의 계약관계(하청)에 대해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정보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 소비자가 납득해야하는 부분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권적인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판매사인 A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닌, 설치하청기업인 B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4. 하청기업 B사와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있는 판매사인 A사는 하청을 지휘 감독한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여부

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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