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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독수리234
예리한독수리23423.07.03

배스킨라빈스 정량초과 배상해드려야하나요?

배스킨라빈스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일에 제가 일한 날짜 아이스크림 정량초과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배상하라고하시는데 배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두 번 배달실수가 있었는데 제품이 파손되거나 버려야 할 상황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배상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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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량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 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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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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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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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및 금액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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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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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로 배상의무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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