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정량초과 배상해드려야하나요?
배스킨라빈스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일에 제가 일한 날짜 아이스크림 정량초과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배상하라고하시는데 배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두 번 배달실수가 있었는데 제품이 파손되거나 버려야 할 상황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배상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량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 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및 금액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로 배상의무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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