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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돌이66
배부른호돌이6623.11.26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개인사정으로 2년간 전세를 주고 제가 이번에 입주를 다시 했습니다

입주 3년차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다이소에 파는 못 대신으로 뚫어서 사용할 수 핀센을 여기저기에 달아서 사용해서

벽지 여기 저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안방 커튼롤을 마음대로 제거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천장에 구멍이 여기 저기 났더라구요

걸레받이 파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창문 손잡이가 고장나서 열리지도 않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이번년도 6월까지였는데요 저희한테 한번도 창문이 고장났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고지를 해주었으면 저희가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업체에 AS 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구요

중개사님한테 말씀 드리면 구멍난 벽지는 손톱으로 살살 긁으라고 하고 천장에 구멍난거 원상 복구해달고 하면 천장이라서 커튼 달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문구는 왜 쓰며 중개 수수료는 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더 황당한 건 그럼 소송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억지 불리고 있는게 아니고 저는 계약상에

있는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고 무리한 요구을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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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시고 하자가 심하다 싶으면 임차인께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입장이면 중개사님께 부탁하지 말고 직접 임차인께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가 됩니다

    들어가실때 벽지는 새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세를 주다보면 내맘 같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가지고 계시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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