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로는 되고 일반소득공제는 안되는건가요 결국 둘중에 하나만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답변주신분들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만,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부분에서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