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발언 고소 가능성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야한 농담같은걸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진 보내라고 했고, 제가 상대방에게 ‘성관계 많이 해본사람이 나중에 보내기’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너가 먼저 보내야할걸’ 이라고 했고 제가 상대에게 중고는 별로다 라고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몇분 뒤 자는 카톡 오픈채팅 1주일 정지를 먹었는데 이 대화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고1이고 상대는 30대 중후반 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