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발언 고소 가능성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야한 농담같은걸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진 보내라고 했고, 제가 상대방에게 ‘성관계 많이 해본사람이 나중에 보내기’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너가 먼저 보내야할걸’ 이라고 했고 제가 상대에게 중고는 별로다 라고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몇분 뒤 자는 카톡 오픈채팅 1주일 정지를 먹었는데 이 대화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고1이고 상대는 30대 중후반 이라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동조하여 대화를 한 점이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기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