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18

해외여행 후 과일을 지고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서 먹은 과일이 너무 맛이 있어서 현지 과일을 들고 들어오고 싶을 때가 가끔 있던데요~ 그런데 통관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기 했는데요~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생과일과 생채소는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휴대하여 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과일도 휴대 입국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은 총량 40kg 이내에서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품목당 5kg 안에서만 가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해당 물품을 검역대상이므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입니다.



    식물검역대상은 살아 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등 여행자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생과일은 해외 병해충 가능성 등으로 국내 농업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여행자가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과일 등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 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한 절차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일은 우리나라에 반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과일, 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805113206543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식물검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국하실때 신고 - 검역 - 세관검사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과일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며, 일부 과일은 식물검역의 병해충 검사를 통과한 경우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검역증을 구비하여 검역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일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