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과일과 생채소는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휴대하여 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과일도 휴대 입국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