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횡단을 위한 곳이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며 횡단 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