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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23.05.2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특정 사고 시 판결이 궁금합니다

길을 걷다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가끔씩 있잖아요? 만약 그런 곳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보통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결되나요?

우리나라 교통법상 보행자가 더 약자 느낌이라

제 생각엔 자동차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실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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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차량의 과실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의 과실은 차량이 부담하며 그 정도는 기본 100%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10%내외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자동차 과실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법률이 강화되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보행자는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더라도 극히 일부로 산정되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