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에게도 보행자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의무를 물어서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