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양보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차가 오고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건너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히면 저의 과실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에게도 보행자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의무를 물어서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