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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쭈꾸미288
튼튼한쭈꾸미28821.11.25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했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끊겨 멈춰서 차선 밖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후진하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면서 쳤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려서 봤는데 박은흔적도 없고 저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있던사람이 대인접수를 한다더라고요... 일단 보험사에 맡겼는데.. 접촉이 아닌데도 증명이 안되면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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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충돌의 흔적이 없다면 대인 접수 취소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신고 되면 위 사항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조사하여 충돌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엇다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온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보험 처리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경찰 신고 시에는 책임이 있다고 나온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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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없다면 서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정식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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