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직원 입사 : 2004년 / 퇴사 : 2024. 1월
퇴사 사유 : 질병
5년전에 회사에서 DC형 연금 가입을 하였고 그전엔 퇴직금 정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산정된 금액을 DC형 계좌에 넣어줘야하는지 따로 입금을 해줘야하는지 이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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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년 근속이시면 금액이 꽤 클텐데,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소득세도 내야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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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일반적인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소 퇴직급여에 대해서 연금계좌에 불입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연금사가 하는 것이므로 연금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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