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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4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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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적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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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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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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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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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가입 어떠한 것을 선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 상황과 회사와 근로자분들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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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 지급하던 통장이 아닌 IRP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신 뒤 그 쪽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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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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