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적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가입 어떠한 것을 선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 상황과 회사와 근로자분들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 지급하던 통장이 아닌 IRP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신 뒤 그 쪽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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