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야도차익은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 내용에 대한 수익은 1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양도하고 남은 수익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경우 수익에처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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