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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7.05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 계산 2

주식으로 만약 1억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중 6천만 정도 주식을 다시 매수 해서 올해 가지고 있는경우

1. 4천 기준 세금

2. 1억 기준 세금


위 두경우 중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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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인 1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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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도로 인하여 1억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1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으로 다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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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처분해야지 비로소 내것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기준은 1억이 맞는데, 문제는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세 납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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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억기준으로 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추가구매하신 6천만원의 경우 추가구매한 주식을 매매할때 취득가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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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야도차익은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 내용에 대한 수익은 1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양도하고 남은 수익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경우 수익에처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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