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채택률 높음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수익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팔고 사고를 반복했을텐데,

자금이 1억이라면 1억을 가지고 여러번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 그만큼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고, 원금이 1억이지만, 거래금액이 몇십억이 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다 포함시켜서 전체수익금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게되는건지,

세금부과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윽한호저2

    그윽한호저2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식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등 해외에서 벌어들이신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초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고

    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받습니다.

    채택된 답변
  •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으러ㄱ에요 증권사를 통해서 저절로 증권사가 데어갈거에요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은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의 수익으로 인한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올 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 하셔야합니다.

  • 질문하신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셨다면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셨다면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가 됩니다.

  • 일반개미들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배당금에서는 어느정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거래세도 약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되면 양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 제가 아는 건 국내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으로 낸 차익은 현재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의 약 0.2% 내외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은 다르며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네.

    주식 세금 내야죠.

    결국은 증권사도 국가에서 관리하는거니 보호명목으로 삥뜯는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게되면 즐겁게 내면 됩니다

  •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 거래세 0.2%만 차감이 되고 그 외에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