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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3.01.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대상이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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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온전히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제도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7억원, 그외의 지역 5억 이하의 임차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1년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못하는경우 보험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차후에 보험 공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로 집주인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준 금액을 받아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과 법적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으니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1년8월 이후부터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됐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2018년부터는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지나기 전,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합니다.만약 자신이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들어야한다면 전세 계약서의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합니다.

    요즘 전입신고 금지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것입니다.

    해당 집의 세입자는 본인 1명이어야합니다.본 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한 이후의 상황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대상은 전세입자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을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보증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가입조건등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기관별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이 조건는 각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 스스로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보증보험료를 내고 갱신하며,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