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한꿩1
강한꿩1
23.06.03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요청할수 있는 사항.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직급으로 업무 배제 , 인사에 부적절한 비하적인 보고서 제출.

그후 ,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 가해자가 자진 퇴사를 하였고(징계조치 전) 회사는 마무리를 지으려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의어떠한 지원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퇴사를 하였지만 치료상의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할려고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퇴사를 희망을합니다.(두가지 경우의수를 전부 알고싶습니다)

(이를 조사하는 직원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사과를 하고싶어 한다는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자꾸 만남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는 정신과 진단서(쉬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단 내용)를 발급 받아 둔 상황이며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노동청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단서만의 들고 요청을 하면되는지요.

피해자 보호의무를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급휴가를 거부할수도 있는것인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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