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요청할수 있는 사항.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직급으로 업무 배제 , 인사에 부적절한 비하적인 보고서 제출.
그후 ,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 가해자가 자진 퇴사를 하였고(징계조치 전) 회사는 마무리를 지으려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의어떠한 지원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퇴사를 하였지만 치료상의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할려고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퇴사를 희망을합니다.(두가지 경우의수를 전부 알고싶습니다)
(이를 조사하는 직원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사과를 하고싶어 한다는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자꾸 만남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는 정신과 진단서(쉬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단 내용)를 발급 받아 둔 상황이며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노동청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단서만의 들고 요청을 하면되는지요.
피해자 보호의무를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급휴가를 거부할수도 있는것인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조항이 포괄적이라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유급휴가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 토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겠지요.
법 규정에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라고 되어 있지, 무조건 유급휴가 요구하면 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미온적 조치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절한 조치에는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가해자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생각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 및 상담을 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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