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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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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될까요?? 180일은채웟습니다

180일은 전직장에서 채웟고 한달 단기계약직 10월2일~10월31일 주2일 4시간 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잇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해준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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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상용직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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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10월 31일까지의 계약이라면 한달 이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 10월 31일은 1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시 월력으로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