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무면허입니다.
사고과실은 9(가해자):1(피해자)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다쳤을때 처리
반대로 가해자만 다치고 피해자는 괜찮을때
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사고가 났을시 어떻게 보험이나
민.형사상에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민사적인 부분(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나 상대방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