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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풍성한바다사자23.06.07

무면허 운전자와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에 무보험 차량인데 보험처리는 잘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안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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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무보험 차량인데 보험처리는 잘 이루어지나요?

    : 비록 무면허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안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도 없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거나, 위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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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경찰에 신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한 후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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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무보험이라면 피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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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아예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 그맥을 초과하는

    손해는 내 자동차보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는 사람이 다친 인적 손해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대물 손해는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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