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운전차량(피해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0 사고비율인데 보험사에서 무면허 운전자 조회가 가능한가요 ?
조회가 된다면 100:0 사고비율이 조절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가해자측에서도 개인정보동의시 피해자의 면허조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인 경우 이 자체가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를 과실관계에도 연동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무면허운전과 추돌과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따라 무면허운전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