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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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경우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고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먼저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양 보험을 쓴다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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