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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73
성숙한거위7323.12.07

제가 게임머니 판매로 부수입을 얻고있는데 이것도 세금내야하나요

제가 게임머니로 월 90~ 210만원 사이로 부수입을 얻고있는데요

자영업자라 부가세 종소세는 내고있지만 이 부수입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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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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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납세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가세의 경우

    -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은 월별로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 위에서 언급했듯이 게임머니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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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은 금액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만 저정도 금액이면 저라면 안할듯 합니다.
    금액 산정도 애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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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반복적 소득이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만약,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유저들의 판매내역 등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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