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빚을 다 갚지 못하여 동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거창한동박새3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돼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185만원이다. 다시말하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