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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텐렉299
산뜻한텐렉29923.12.02

간이과세자 세금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일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건알겠는데


이번년도 6월 창업을하고 온라인사업자 매출이 일억정도되는데 일월신고시 바로 일반과세자전환되나요?


세금 납부는 몇프로가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세무사를써야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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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그다음해 1월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것은 아니고

    7월달에 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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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일반과세가 적용 됩니다. 2024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4년 7월에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5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납부금액은 단순하게 매출액의 10%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가액의 10%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일단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를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그런 후 세금에 대해 모른것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혼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부 공부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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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통지서를 공식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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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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