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통지서를 공식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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