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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9

타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좀 알려주세요

만약, 타인에게 6개월에 걸쳐 총 5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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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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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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