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타인에게 6개월에 걸쳐 총 5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