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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발구지69
기운찬발구지6924.04.13

증여세 신고기한 지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500만원 받았고(신고x) 추후에 3,500만원을 받을 받아서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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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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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증여하신 금액을 기한후신고 하시고, 추후에 3500만원을 받으시면 다시 증여세를 신고하세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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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에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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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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