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500만원 받았고(신고x) 추후에 3,500만원을 받을 받아서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증여하신 금액을 기한후신고 하시고, 추후에 3500만원을 받으시면 다시 증여세를 신고하세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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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에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