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10년동안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현금 등을 통해 재산(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수 있으므로, 최소한 증여받은 날짜 및 증여내용, 증여금액(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을 정리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