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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1.07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세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년후 2천만원 다시 10년후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했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는 한도라 증여세가 나오진 않고

실제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신고불성실로 가산세가 나올수 있나요?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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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4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달납부와 미납부 모두 하루씩 0.03%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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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라도 증여세액이 없으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액이 발생하는경우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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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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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10년동안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현금 등을 통해 재산(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수 있으므로, 최소한 증여받은 날짜 및 증여내용, 증여금액(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을 정리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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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본세의 일정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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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20%(부정무신고의경우 40%)

    2.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2.5/10000*미납일수(신고기한 다음날~납부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공제항목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할 본세라던지 가산세가 없으므로 발생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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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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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여도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추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의 2가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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