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걷을 수 있나요?
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증자의 재산 취득시,
증여자의 상속 발생시 등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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