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증자의 재산 취득시,
증여자의 상속 발생시 등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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