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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2

현금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걷을 수 있나요?

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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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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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증자의 재산 취득시,

    증여자의 상속 발생시 등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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