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길가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해서 냄새도 나고 죽겠습니다 따로 쓰레기수거함이 있지도 않은데 음식물쓰레기까지 버려서 어떤처벌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