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후 낙찰가가 나타나지 않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유찰 되나요?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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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유찰은 경매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찰일에 낙찰되지 않으면 바로 유찰되었다고 하고 ,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 게되고 매각가격은 20~30% 정도 내려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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