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
23.04.05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을경우

선순위 없이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부담해야할경우

보증금보다 경매가액이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시세가 회복이 안되면 아무리 유찰되어도

입찰할 이유가 없을것같은데

이러면 ?

세입자는 계속 보증금못받고 머물러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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