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이고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배당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습니다.두번째는 낙찰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한 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경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배당신청을 할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낙찰자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