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을경우
선순위 없이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부담해야할경우
보증금보다 경매가액이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시세가 회복이 안되면 아무리 유찰되어도
입찰할 이유가 없을것같은데
이러면 ?
세입자는 계속 보증금못받고 머물러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가 선순위 대항력임차권인 경우 낙찰을 받아도 해당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즉 경매낙찰대금과 별개로 해당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낙찰금액+세입자 보증금 = 실제 목적물 구매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슈퍼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찰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떠 앉을 보증금이 있기에 계속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격과 보증금 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보고 있는사람입장에서도 이득될게 없는 물건입니다.
세입자는 계속 머무르시던지 본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지속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이고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배당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습니다.두번째는 낙찰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한 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경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배당신청을 할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낙찰자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유찰되다 결국 경매 취소건입니다. 아무도 안사요..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기회가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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