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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1.08

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경매물건 중 대항력 있는 채권금액이 높은 경우 또는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 등 계속 유찰될 경우, 최종적으로도 낙찰자가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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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고, 이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의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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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자가 경매진행을 원한다면 법원에서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해야하고, 매수의사가 없다면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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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경매에서 물건이 계속 유찰될 경우, 법원은 시작가격을 점차 낮추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어 나가다 보면 보통은 어느 시점에서든 낙찰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건을 사려하지 않으면, 일정 횟수 이상 유찰된 이후에는 '매각정지'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각정지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경매는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나 채무자,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매각정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다면, 결국 법원은 물건을 '환가처분'하게 됩니다. 환가처분은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팔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후 직접 물건을 팔아 채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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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입찰가가 감소하닥 일정 금액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유찰되는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취하 등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예납금을 지급하면 추가 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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