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경매에서 물건이 계속 유찰될 경우, 법원은 시작가격을 점차 낮추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어 나가다 보면 보통은 어느 시점에서든 낙찰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건을 사려하지 않으면, 일정 횟수 이상 유찰된 이후에는 '매각정지'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각정지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경매는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나 채무자,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매각정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다면, 결국 법원은 물건을 '환가처분'하게 됩니다. 환가처분은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팔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후 직접 물건을 팔아 채무를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