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 건물에 동종 업종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전에 듣기론 동종업종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이런 약속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을 할지는 임대받은사람의 선택 사항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의해 동종 업종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적 의미는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를 해지하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같은 상긴 건물에 동종업종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은 상표는 문제가있구요. 서로 죽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