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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06

상가건물마다 1종 ? 2 종? 이런게 있던데 뭔가요

저희 집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잇는데요.. 건축 중인 상가들도 잇고요 그런데 그런 상가들마다 1종근린시설?? 2종근링시설? 뭐 이런게 적혀 잇더러고요.. 이게 1종 2종이 무슨 차이ㄱ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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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없다면 불편한 시설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장의사 등을 말합니다.

    같은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으로 분류 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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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 2종으로 구분되지만 큰 차이는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적인 큰 지역은 대부분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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