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짜리 건물에 상가가 여럿 들어와있습니다
각 상가 주인들은 따로따로있고 건물주가있는 형태는아닙니다
최근 업종변경을 하려는데 같은건물에 이미 카페가있고
그곳에서 코너를 돌면 저희 가게가있는데 동종업계들아온다고하니 기존 카페에서 소송을 걸겠다 뭐라하네요?
요즘 같은건물에 카페여럿인곳도 많은데 🤔 상가 주인도 각자 다르고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카페가 있더라도 다시 카페를 개업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걸 사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제한을 걸어두거나 특정호수만 해당업종 영업을 하도록 제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