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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수달226
의로운수달22623.08.14

같은건물 동종업계 들어올시 법적문제있나요?

1층짜리 건물에 상가가 여럿 들어와있습니다

각 상가 주인들은 따로따로있고 건물주가있는 형태는아닙니다

최근 업종변경을 하려는데 같은건물에 이미 카페가있고

그곳에서 코너를 돌면 저희 가게가있는데 동종업계들아온다고하니 기존 카페에서 소송을 걸겠다 뭐라하네요?

요즘 같은건물에 카페여럿인곳도 많은데 🤔 상가 주인도 각자 다르고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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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카페가 있더라도 다시 카페를 개업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걸 사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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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제한을 걸어두거나 특정호수만 해당업종 영업을 하도록 제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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