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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멧돼지9
조신한멧돼지920.08.24

점포 이전시 기존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시 어떻게 되는지요?

점포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시 이전 점포에선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법적으로 이런 제재 조항이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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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정확히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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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법으로 동종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례는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 들과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지역별, 거리별로 업무영업 영역에 하나의 점포 만을 두는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거나, 상가에서 일정한 임차인이 특약으로 자신의 상가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확보받기 위해 임대차 차임을 일정부분 다른 임차인에 우선하여 많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동종의 업종의 임차인에게 동일 상가 내의 임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동종 업종 등의 동일 장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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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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